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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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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의 판정 여부
재이01254-2672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1 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2. 귀 질의2의 경우, 타인의 귀책사유로 지상건축물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받고 이를 철거한 경우는 자진철거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의 판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 부 소유의 토지에 기준면적 이내의 상업용 건물을 자 명의로 1984년도에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 1991.01.01까지 미등기 상태에 있는 경우

  - 토초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취득 후 지상건축물의 도괴 철거

  - 1977년도에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며 오던 중

  - 1989년 08월 연접한 타인소유 건물의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담장과 주택이 보수하여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1989년 10월 철거한 경우

  -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괴,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 과세 제외하여야 할지, 자진 철거로 보아 1년간 과세 제외하여야 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