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로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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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재이01254-2682생산일자 1991.08.3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 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아니며, 2.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토지가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전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1507㎡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가. 부동산 현황
○ 지목 : 전
○ 면적 : 1507㎡(약455평)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229평
준주거지역 80평
도로편입예정 146평
나. 취득일자 : 1991.03.07
다. 기 타
○ 상기 부동산이 현재는 야산밭이고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선이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에서 도시계획미실시로 인근 지역에는 진입료가 없는 야산밭임
○ 건축법 제27조 규정(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불가상태임
○ 문의사항
가. 상기 부동산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과세여부
나. 도시 계획에 의하여 도로편입예정지인 146평은 과세 제외 여부
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제4조 “매도자는 잔금 지불시까지의 지급이자 및 공과금 등을 불입할 의무를 가지기로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한 약정한 사실에 해당되어 전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분리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