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로용지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682생산일자 1991.08.3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 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아니며, 2.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토지가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전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1507㎡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가. 부동산 현황

 ○ 지목 : 전

 ○ 면적 : 1507㎡(약455평)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229평

               준주거지역 80평

               도로편입예정 146평

나. 취득일자 : 1991.03.07

다. 기 타

 ○ 상기 부동산이 현재는 야산밭이고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선이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에서 도시계획미실시로 인근 지역에는 진입료가 없는 야산밭임

 ○ 건축법 제27조 규정(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불가상태임

○ 문의사항

 가. 상기 부동산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과세여부

 나. 도시 계획에 의하여 도로편입예정지인 146평은 과세 제외 여부

 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제4조 “매도자는 잔금 지불시까지의 지급이자 및 공과금 등을 불입할 의무를 가지기로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한 약정한 사실에 해당되어 전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분리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6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