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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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재이01254-2684생산일자 1991.08.3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동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시 ○○동 ○○번지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본대지가 취득후 1987.10.29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1988.01.27 지적승인 고시되었으나,
○ 그후, 1990.01.25 도시게획 시설(도로)이 변경되고 1990.12.26에서야 지적 승인 도면이 결정되어 변경된 도로를 경계로한 본인 대지는 1990.12.26 지적승인 도면 결정전까지는 법률상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며, (그동안 도시계획 도로선을 조기에 확정, 관계기관에 건축가능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수차례의 진정을 하였음) 1990.12.26 지적 승인 도면 결정이 난후, 준비를 하여 1991.05.25 건축 신청하여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