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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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재이01254-2731생산일자 1991.09.03.
AI 요약
요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673, ‘1991.08.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직할시 ○○구 ○○동 ○○번지에 대지 186평을 매입하였습니다. 1990년2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사항을 ○○시 중구청 건설과에 문의하였던바 그곳은 도시계획이 확정된 곳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를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포기하고 1991년03월과07월에 다시 건축허가 사항을 ○○ 직할시청과 중구청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은 동일하였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곳은 토초세가 부과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두 행정기관에서 한쪽은 집을 못짓게 하고 한쪽은 세금을 물리고 있으니 상반된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할지 몰라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냅니다.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직할시청과 중구청의 건축허가를 규제 또는 억제한다는 답변서를 보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