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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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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731생산일자 1991.09.03.
AI 요약
요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673, ‘1991.08.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직할시 ○○구 ○○동 ○○번지에 대지 186평을 매입하였습니다. 1990년2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사항을 ○○시 중구청 건설과에 문의하였던바 그곳은 도시계획이 확정된 곳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를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포기하고 1991년03월과07월에 다시 건축허가 사항을 ○○ 직할시청과 중구청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은 동일하였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곳은 토초세가 부과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두 행정기관에서 한쪽은 집을 못짓게 하고 한쪽은 세금을 물리고 있으니 상반된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할지 몰라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냅니다.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직할시청과 중구청의 건축허가를 규제 또는 억제한다는 답변서를 보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