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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 연접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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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 연접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재이01254-2757생산일자 1991.09.04.
AI 요약
요지
당해 소유 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서 연접해 있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전체필지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개별필지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유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서 연접해 있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전체필지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개별필지별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구 ○○동 주거지역 내의 전

 ○ 농지 4필지가 연접하여 동일 목적인 농작물 재배

 ○ 2필지는 과세. 2필지는 과세되지 않음

[질의내용]

 ○ 동일 목적인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