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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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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상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지 나지인지의 여부
재이01254-2780생산일자 1991.09.06.
AI 요약
요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대상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이며, 2.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산정

 가) 별첨 도면과 같이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4필지)는 동일인의 소유토지로서 인접해 있는 여러필지를 동일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24의3 번지를 포함 4필지 모두 원래 공장용지로서 ○○시 ○○동 ○○번지의 1외 다수필지 2,100평을 본인이 소유하여 동일용도로 사용하여 오든바 1982.07.12.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 현재의 ○○번지,○○번지,○○번지,번 3,149.2㎡(952.6평)을 ○○시로부터 환지처분받아 동년 09.22 촉탁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며 위 지번에 인접한 ○○번지 504.5㎡는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후 채비지로서 1979.06.08 ○○와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84.04.09에 (등본참조) 완료하여 현재까지 동일용도로서 주거용 거택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위 ○○번지는 동일인의 소유이면서 같은용도로 사용함이 분명함으로 전체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시는 필지별로 과표를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