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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범위
재이01254-2782생산일자 1991.09.06.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규정은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가 그 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가 그 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법 제8조 2호의 도로 사업용 토지로써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를 취득한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과할 경우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5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30조 2항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 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있으며, 동 토지는 현재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지 1990.12.31.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한편, 당해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즉 기업자에게 동 감면 조항을 적용한다는 설이 있는바, 그 사실여부도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14조 【】

○ 토지수용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