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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784생산일자 1991.09.06.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들은 1969년05월 주택 신축 이주를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 군사보호구역ㆍ풍치지구로 지정되고, 이어서 1982년05월 학교 용지로 지정, 토지 이요의 용도가 법으로 사요음지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간 건축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는 물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소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 수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제 또는 당국에 매수 요청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수할 수 없다는 것과 아울러 기다려 달라는 요청에 어찌할 수 없이 지금까지 소유해오고 있습니다.

다. 이 토지는 법에 의해 제한된 토지로서 사용ㆍ수익이 전혀 없어 토지 초과 이득이 발생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토지초과이득세 예정서가 발부된 것은 부당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3항 참조)

라. 지가 상승 요인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토지이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아님은 객관적으로도 명확한 이러한 토지가 어떻게 30%이상 지가가 상승하겠는지의 여부

마. 학교용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는 투기ㆍ매매는 물론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바 거액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상기의 진정을 조사하시어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한 재산권 소유에 억울함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