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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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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786생산일자 1991.09.06.
AI 요약
요지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귀질의 대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등의 소유자, 당해 토지의 면적ㆍ소재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대상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동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임대를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동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토지는 2개의 번지가 연번으로 같이 연접해 있는 토지이며 본 토지위에 1개의 번지에는 건물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건물은 자동차(카)센타에 임대를 하고 있고 카 센타에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건물이 있는 번지는 제외하고 다른 한 번지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면접한 필지로 보아 용도지역별적용비율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