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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2789생산일자 1991.09.06.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용토지로서 유휴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토지로서 유휴지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대상토지중에서 동 임대용토지를 제외한 나머지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나,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