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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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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
재이01254-2839생산일자 1991.09.12.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은

 - 구획정리사업 시행 공고일인지

 - 구획정리사업 시행 신고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