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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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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2840생산일자 1991.09.12.
AI 요약
요지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72년 8인이 농지를 공동 상속 받음.

 ○ 현재 어머니가 자경하고 있음

 ○ 몇해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됨

[질의 내용]

 재촌 자경하는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의 편입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