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이 중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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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재이01254-2841생산일자 1991.09.12.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거나 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위 2호에서 말하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취득 1989.12.28
○ 1990.10 건축계획심의 신청
○ 1990.10.10~1990.11.30 (건축제한 기간)
○ 건축제한 조치 때문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음
○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이 중단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