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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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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이01254-2842생산일자 1991.09.12.
AI 요약
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 1955.10 토지 취득

 ○ 1976.07 도시재개발사업지구 편입

 ○ 현재까지 조합구성이 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질의내용]

 도시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