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
재이01254-2849생산일자 1991.09.12.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이 사무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60, 1991.0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제2항

※ 재재산22601-160, 1991.02.05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