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업 및 수산물 가공, 냉동 창고업,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하기와 같이 본점 소재지에 서로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토초세법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토지 및 건물 현황표
소재지 : ○○구 ○○동 66, 66-1번지
지분 구분 | 66 | 66-1 | 합 계 | 비 고 |
지 목 | 대 지 | 대 지 | 지번만 구분되어 | |
용 도 | 일반, 주거지역 | 일반, 주거지역 | 있을 뿐 담장 등 | |
대지면적 | 2,722.5㎡ | 1,585.2㎡ | 4,307.7㎡ | 경계표시 없으며 |
위 지상건축물 | 건축물 이외의 | |||
근린생활시설 | 89.4㎡ | 417,07㎡ | 1,311.07㎡ | 대지는 공통으로 |
(자사154.66㎡ | (자사 0 | (자사154.66㎡ | 이용되고 있음. | |
임대739.34㎡) | 임대 417.07㎡) | 임대1,156.4㎡) | ||
업무시설 | 2,043.03㎡ | 33.44㎡ | 2,076.47㎡ | |
(자사219.74㎡ | (자사33.44㎡) | (자사219.74㎡ | ||
임대1,823.29㎡) | 임대1,856.73㎡) | |||
기계 등 공동시설 | 707.79㎡ | 43.88㎡ | 751.67㎡ | |
건축물 소계 | 3,644.82㎡ | 494.39㎡ | 4,139.21㎡ |
[질의]
가. 상기와 같이 동일인이 서로 연접한토지에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가액과 건축물가액 비율계산시 하나의 토지로 보아 2필지 분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유휴토지판정을 하는지 여부
나. 고지 전 심사청구기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선 토초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정부결정기일인 10월31일 이후에 자진신고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