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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에 대하여 분납신청일의 기준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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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납에 대하여 분납신청일의 기준이 언제인지 여부
재이01254-2959생산일자 1991.09.19.
AI 요약
요지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무신고자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0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고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및 동시행령 제42조(분납)에 대하여 분납신청일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양설의 공통점)

  09월중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임.

 (갑설)

  - 09월 15일 까지 분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설)

  - 11월 15일 까지 분납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