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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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주는 지 여부재이01254-2960생산일자 1991.09.19.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위 2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되지 안는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분양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99.4㎡를 1988.06.13자로 어머님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건의 토지에 대하여는 1990.10.18자로 본인명의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서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제한대상건축물로서 별도의 착공허용통보시까지 그착공을 보류한다”는 조건부의 허가신청서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 당초 공동명의로 건축허가신청하였으나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본인명의로만 신청되었으나 그후 1991.03.06자로 건축주명의변경승인(공동명의)을 받았습니다.
○ 1991.05월초에 ○○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에 위 토지에 대한 착공시기에 대하여 질의한바 “건설부 건축 30420-125829(1991.05.04), 서울시 공고 제129호(1991.05.06)에 의거 건축자재 수급조절 및 물가안정을 위한 착공연기대상 건축물로서 착공제한기간(1991.09.30)까지 착공을 보류하고, 착공제한기간 해제후 착공신고토록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토개공에서는 일정기간내 건축미착공시에는 환수조치토록 되어 있었음.(계쏙 유휴판정을 받았음)
위와 같은 경우 당해 토지가 1990.12.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예정결정기간)과세대상 판정시 유휴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