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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는 지 여부
재이01254-2987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위 2호에서 말하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90.08.29 토지 취득

 ○ 1991.02.26 건축허가를 득

 ○ 1991.07.11 착공제한을 받음

 ○ 1991.05.04 ~ 1991.09.30 착공제한

[질의 내용]

 ○ 1990.08.29 + 1년 + 착공제한기간(4개월 24일) =1992년 01월 23일

 ○ 과세대상 판정기준일이 1992년 01월 23일 인지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