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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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은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에 가산되지 않는지 여부재이01254-2989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받은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에 가산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