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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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와 종류재이01254-2991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첫째,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휼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토지소재지 : ○○구 ○○구 ○○동 ○○번지
○ 원예작물 경작 (행운목 약 3000본)
○ 지금 현재 재촌ㆍ자경하고 있음.
○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것 같음.
[질의내용]
재촌 자경하는 농지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과세한다면 1990년 중에는 건축제한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