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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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재이01254-3002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0년 취득한 대지 및 전답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1989년06월1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0년11월21일 건설부로부터 개발승인을 받아 토지개발공사에서 1991년 06월부터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호에 의거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사료되어 문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