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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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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신고 여부
재이01254-3003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경우에는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 등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하는 가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