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 지 현 황
* 소 재 지 : ○○시 ○○구 ○○동 1필지
* 면 적 : 전체396.8㎡ 중 질의자 소유지분(공유지분)73.87㎡
* 용도지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 일반상업지역
* 토지이용상태 : 1990.04 취득후 현재까지 나지
* 지 목 “ 대지 (공부상, 사실상)
* 건축제한여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이 아님.
* 주택 건축 가능 여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하여 단독주택 신축가능한 지역(일반상업지역)임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의 관계 :
전체면적 396.8㎡는 건축법 제39조의 2 제1항에 의한 대지 최소면적이상이나 질의자 지분(공유지분) 73.87㎡는 대지 최소면적 미만이므로 질의자 단독지분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함.
나. 질 의 내 용
위와 같은 경우 질의자 가구가 무주택1가구인 경우 질의자 소유지분 73.87㎡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가 제외되는 무주택 소유나지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갑설: 과세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이유)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과세제외 요건은 무주택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기준면적이내 토지이고 지목이 대지이면 충족되며 시행령 법문상 “실질적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란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임.
을설: 과세제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시행령 후단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란 지목이 대지여부에 불구하고 적용하여야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이건의 경우 토지소재지가 상업지역이고 질의자 지분만으로는 주택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