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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3048생산일자 1991.09.28.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 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대상농지의 사실상의 현황(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니,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가목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토지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기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농지인 경우에도 전 2호와 같습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조사ㆍ결정하는 사
질의내용

[회 신]

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토지는 1967년04월13일에 망 석○○이가 매입후 망 석○○은 1986년02월25일 사망으로 1991년08월06일에 이○○ 외 12명이 재산상속 받은 토지입니다.

[질의1]

 본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지구,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존지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지목은 “전”이나 현실은 임야인데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

 본 토지는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토지인데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270,000원(486평방미터 131,220,000원)이 실제사항과 부합되는 가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