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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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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재이01254-3055생산일자 1991.10.01.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의 1991년도 지가급등지역 해당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과세기간의 토초세가 비과세되려면 건축물의 진행이 1991년 년말까지 어느 정도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