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범위
재이01254-3057생산일자 1991.10.01.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위 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토지소재지 : ○○구 ○○동 (대지)

 1989.07.04 허가득

 1990.06.25 건축허가연기

 1990.08.01 착공.

 1990.11.30 사실상 완공

 1991.04 준공됨 (도시 가스관 매설공사 때문에 지연)

[질의내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사실상 완공되었으므로 과세 제외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