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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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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069생산일자 1991.10.02.
AI 요약
요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본 건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례이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278, 1991.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 ○○번지에서 조상때부터 살아오고 있습니다. ○○번지는 대지 2,274㎡로서, 1955년02월24일에 본인 윤○○이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땅 위에는 바닥면적 119.88㎡의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976.05.04일에 ○○시 공고 제56호로 개발제한구역에 준용하도록 고시하였고, 기존건물의 증축은 기존 면적과 증축면적의 합계가 100㎡이내이어야 하므로, 당연히 증축이 불가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요.

 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유 : 개발제한구역에 준용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행정지도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어야 한다.

 나) 부과할 수 없다.

  이유 : 개발제한구역에 준용하는 지역도 관계법령에 근거하는 것이며, 건설부 장관이나 성남시장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준용하는 지역을 지정했을리 만무하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건축법 제44조 제2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