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상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상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071생산일자 1991.10.02.
AI 요약
요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사항은 귀하가 1991.08.21 질의한 내용과 동일건으로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재이01254-2716, 1991.09.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716, 1991.09.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68년 불법으로 신축한 건물이 1982.02. 무허가 건물 일제 조사시(○○시에서 시행하였음)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무허가 건물 확인서가 발부될 수 있고 ○○시에서 사용 승인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현재까지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하여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