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귀 질의대상 토지의 1필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필지와 연접한 경우 당해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소유자,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합니다. 4.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5. 귀 질의4의 경우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하여
①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으며 녹지역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대지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특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후 상속에 의하여 양도된 이유로 인하여 과세 사유가 발생되는 것인지의 여부
② 등기부상의 지목은 ㉮ 대지이나 실제는 임야이고 ㉯ 전 또는 답이나 실제는 임야 ㉰ 나대지이나 실제는 다른 지번에 있는 건물과 함께 한 담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느쪽으로 인정받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
③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만 되어 있는 경우의 땅은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④ 공동 명의로 된 땅은 지분별로 과세 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