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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의 판정유예 여부 및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재이01254-3098생산일자 1991.10.05.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시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위2호의 건축제한기간을 기산할 수 있으며,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취득 : 1989년 12월 30일(의제취득일)

 ○ 건축허가일 : 1990년 03월 13일

 ○ 착공계 접수일 : 1991년 04월 15일

 ○ 착공제한기간 : 1990년 06월 05일~1900년 12월 31일(210일)\

나. 질의내용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내에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되면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