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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촌ㆍ자경 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3102생산일자 1991.10.05.
AI 요약
요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인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해 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해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인 농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1974년 토지취득( 전 900평)

 ○ 1981년 07월 대구시에 편입

 ○ 1990년 아파트 지구로 고시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토지 66,000,000원 됨

나. 질의 내용

 ○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 때문에 토지를 팔수도 없고 땅값도 많이 내렸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감면해 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