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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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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3162생산일자 1991.10.11.
AI 요약
요지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질의의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 용도지역 및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판정할 수 없음
회신
1.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2. 귀 질의 1및 2의 경우 모두,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여부는 당해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 용도지역 및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판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부가 공동(각 )소유토지 1필지(500㎡)상에 건물(250㎡)을

처의명의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나. 위의 토지상에 건물(150㎡)을 부부가 공동(각 )으로

1991년 06월 30일에 신규로 취득하였읍니다.

1991년 12월 31일을 기준할때 임대용토지 제외여부에 대해서 "갑설과"을설이 있어 문의 하오니 상세히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처의명의건물이 있을경우 법8조1항13호 및 령 20조 ㅈ항 1호가의 규정에 해당되어 임대용토지에서 제외되며 1991년 06월 30일 신규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지분(각 )에 따라 건물을 신규 취득하였기 1991년 12월 31일을 기준할때

임대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1991년 12월 31일을 기준할때 부부간의 토지 지분과 건물의 지분에 상이하므로 초과되는 부부은 임대용토지에 해당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