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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 시 건축물의 가액의 의의
재이01254-3164생산일자 1991.10.11.
AI 요약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물의 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무의 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9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전2호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에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유휴토지 판정기준에서 과세표준지가의 10%에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어야 유휴토지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축물 가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나. 건축허가를 득한후 정상적인 건축을하여 준공후 1차년도에는 건축물 과세시가표준 금액이 과세표준지가 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유휴토지에서 면제되었으나 2차내지 3차년도에 지가가 급등하여 건축물 과세시가표준 금액이 과세표준지가 금액의 10%에 미달하였을 경우 유휴토지로 판정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