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재이01254-3207생산일자 1991.10.15.
AI 요약
요지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며 녹지지역으로의 지정 또는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며,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으로의 지정ㆍ자연공원법 제4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 04월 30일에 당해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71년 07월 30일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 지구로 지정되고 1983년 04월02일 건설부 고시제112호로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고 그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되고 있을뿐 아니라 당초 국립공원으로 지정시 농작은 미관상 좋지않으니 관상수를 심으라는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관상수를 심은후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서 취득후 2중 3중으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토지로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3항),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 1호 및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에 의하여 간주취득일(1989.12.31)로부터 3년이 되는날인 1992.12.31 까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견해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 주) 공부상지목 : 전
- 사실상현황 : 나지(관상수재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