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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묘지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재이01254-3215생산일자 1991.10.15.
AI 요약
요지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매장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함)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동 묘지를 제외한 임야에 대하여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로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나, 당해로 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