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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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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이01254-3262생산일자 1991.10.18.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토지의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여부, 강해 건축물의 용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동조 제2호이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가액 및 허가건축물인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 3. 귀 질의 대상토지의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지목이 「전 또는 답」인 경우에도 지적법 시행규칙 제21호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토지대장에 「대」로 상시 정리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
상세내용

[회 신]

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에 4개 필지가 서로 연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중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가 두 필지이고 잔여 두 필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과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지상 건물에 입주하자들의 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바닥면적은 4개 필지를 합한 토지면적의1/4을 초과하고 있을 때에 지목이 전과답으로 되어 있는 두 필지와 토지 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판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은 건물의 바닥면적의 4배까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함.

<을설>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건물의 부속 토지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4배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공부상 지목이 전 도는 답으로 되어있는 것은 지상건물이 있는 필지와 연접되어 있고 그 입주자의 자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1호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