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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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재이01254-3265생산일자 1991.10.18.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및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ㄹ여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 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질의내용
[회 신] |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가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며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통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