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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재이01254-3309생산일자 1991.10.18.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제1안]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출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업소득을 취할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등으로 경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와 같이 농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당해 농지가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농지가 임야가 외는 것도 아닙니다. 2.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므로 귀 질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안] 1.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 거주 ○○○이 우리청에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
질의내용

[회 신]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산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공무상 지목이 “전”(사실상 현황 및 이용 상황이 임야)655m2을 소유하고 있음에 있어 동 토지는 당초 선친(1987년 12월 20일 사망)께서 1964년 08월 24일 취득하여 농작물을 직접경작 하여오다 1980년 중 관할구청으로부터 당해지역이 불법공장 또는 건축물 설치 등의 우려가 있는 우범지역으로 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 받아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그 후 1983년 04월 중 동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동토지에 식재된 나무는 당시 피상속인이 수목을 직접 관리 경영하여 왔고 상속일 이후에는 상속인인 본인이 직접관리 경작 경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 토초세 안내문 등에 의하면 공부상“전”으로 되어있으나 현황 및 이용 상황이 임야로 판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시실관계 및 이용현황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임야로 본다면 당해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도니 임야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에 의하여 토초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라. 별첨 국립공원 관리공단 질의 회신문에 의하면 당해 토지 소재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에 해당한다고 회시되었습니다.

마. 또한 당해 토지를 실제이용현황을 무시한 공부상 지목은 “전”인 농지로 본다면 식재된 수목의 경작관리는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로 보아야 하며 그러므로 토초세법 시행ㄹ여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그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바. 또한 소관세무서에서는 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당해 토니가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시기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과세 제외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본인이 1987년 12월 20일 상속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원시 취득하였을 뿐 일반적인 승계취득인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며 당초최초 식재시기인 1978년도부터 당시 소유주인 피상속인이 관상수 등 나무를 직접 식재하고 사망일까지 계속 직접 관리경영 하여왔고 상속개시인 이후에는 상속인이 예속 직접 관리 경작 하여왔으므로 이응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관리는 타인에게 이용을 위임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것도 아니고 수목의 관리경영 성격상 별도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직접 인근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관리경작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관례규정을 살피건데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단세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은 기산점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1964년 08월 24일이 당초 취득으로 좀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의 각각의 경우 귀청의 의견과 당해토지는 국립공원 내에 소재하며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임의적으로 식재된 나무를 벌목 또는 이식도 할 수 없으며 토지거래 또한 여러 행정상 제약으로 거래가 전혀 가능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이에 토초세가 과세되어 억울한 심전 헤아릴 수 없으며 더욱이 소관세무서의 자의적인 법규해석을 방지자기 위하여 청장님의 고견을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