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에 대해서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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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에 대해서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재이01254-3309생산일자 1991.10.22.
AI 요약
요지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소재지 : ○○구 ○○동 ○○번지(61평)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세대 주택을 건축 중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공사 완성도 84%, 공사기간 경과비율 47%
나. 질의 내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었는데 주택이라고 해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