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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이 가능한 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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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이 가능한 지 여부 및 분납 요건
재이01254-3312생산일자 1991.10.22.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최초납부세액은 1천만원 이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이 거액 (3,340만원)이므로

○ 세금을 1/7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

○ 최초납부세액 1000만원은 도저히 납부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