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제2안]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거주 ○○○이 우리청에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1254-239, 1991.10.18 [제3안] 1.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내에 소재하는 「나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의 판정과 관련입니다. 2.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인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대 450.4평방미터(상업지구)
상기 토지는 별첨 토지대장등본과 같이 본인의 소유인바 금번 ○○세무서에서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는 고지 전 통지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하온데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는 60평이 동 부가에서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초세법 제8조 동령 제21조에 의하여)
[질의사항]
상기 본인 소유의 토지에도 본인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60평이 동 부과에서 정제되는지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