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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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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소유자가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권을 준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3340생산일자 1991.10.2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 토지의 취득일, 도시계획결정일, 사실상의 이용현황, 도시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가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인지여부, 토지 및 그 지상에 정착된 공원시설의 소유자 및 사업의 영위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회신 할 수는 없으나, 2.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3. 토지소유자라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공원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자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에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입장
질의내용

[대상토지의 내용]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된 개인소유 토지를 토지소유주가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였으나 지적법에 의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지목이 대, 임야, 잡종지로 외어있습니다.

[질의사항]

 도시계획법상 공원공지로 지정된 개인 소유토지를 도시공원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지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공원은 비록 공부상의 지목을 공원으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네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현황인 공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한정적으로 열거한 유휴토지에는 공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고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