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및 건물의 변동내역(면적단위:m2)
1990.12.31 현제 | 1991.07.30 증가 | 1991.12.31 현제 |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
남편 | 250(1/2) | 0 | 0 | 100(1/2) | 250(1/2) | 100(1/5) |
처 | 250(1/2) | 300(1) | 0 | 100(1/2) | 250(1/2) | 400(4/5) |
계 | 500(1) | 300(1) | 0 | 200(1) | 500(1) | 500(1) |
가. 부부가 공동소유(지분각각 1/2씩)토지 1필지 (500m2)위에 건물 (300m2)을 저의 명의고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나. 위의 토지상에 건물(200m2)을 부부가 고동으로 (지분각각1/2씩) 1991.07.30일에 신규취득 하였습니다.
1991.12.31일을 기준할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에 대해서 “갑”설과 “을”설이 있어 문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990.12.31일 이전부터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500m2)에 처면의건물(300m2)이 있는 경우 법 8조 1항 13호 및 령20조 2항 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되며 1991.07.30일 취득한 건물(200m2)데 대해서는 부부가 토지의 지분 (각각1/2씩)에 따라 건물 (각각1/2씩)을 신규 취득하였기 1991.12.31일을 기준할 때 토지의 지분(각각1/2씩)과 건물의 지분 (남편1/5, 처4/5)이 상이하더라도 임대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을설 : 1991.12.31일 지준 할 때 부부간의 토지의 지분(각각1/2씩)과 건물의 지분(남편1/5, 처4/5)이 서로 상이하므로 초과부분은 임대용토지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