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429생산일자 1991.11.05.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와 그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와는 다른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은 1987.09월 ○○구 ○○동에 상가건물 100평과 대지 120평을 매입하였는바

 - 토지는 본인 명의로 이전 등기되었으나 상가 건물은 당시 이전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읍니다.

  이경우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등기상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상이하면 임대용 토지로 간주한다. 즉 과세 대상이다.

   이유 : 등기 기준이기 때문이다.

  (을설) 등기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세무관서의 조사결과 사실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인임이 확인되고 다른 사유 (예, 기준면적 초과 또는 건물 가격이 토지가격의 10%에 미달등)가 없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유 : 토지 초과 이득세법의 소유자 판단기준은 등기 기준이 아니고 실질 소유자기준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