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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 및 도입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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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 및 도입 취지
재이01254-3430생산일자 1991.11.05.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완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인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완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로서 그 실시를 연기하거나 보류할 수 없는 제도이오니 이를 이해하시고 동제도가 원할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토지초과이득세 48,000,000여만원을 내게된 남편없는 주부입니다.

나 15년전 사별한 남편이 남겨준 300평땅에 이렇게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엄청난 택지소유초과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 저는 땅투기하는 여자도 아니고 위토지는 투기를 하려고 산것도 아닙니다.

라. 위와 같은 제도는 김○○ 대표님이 앞장서서 만든것이라고 들었습니다.

 - 투기꾼 잡는다고, 즉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마. 위 세금관계로 사방에 쫓아다니며 듣자니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김○○ 대표님과 전 ○○당 의원들에 대한 원망이 대단하였습니다.

바. 위 토지초과세, 택지소유초과세가 2년만 더 있다가 시행되었으며 좋겠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건물을 짓든지 팔든지 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