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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ㆍ답을 성토한 토지로서 지반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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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ㆍ답을 성토한 토지로서 지반이 약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과세의 부당 여부
재이01254-3610생산일자 1991.11.22.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대한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성토한 부지로서 지반이 연약하다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대한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성토한 부지로서 지반이 연약하다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이 가능한 시점”에 대한 사항

 - 전ㆍ답을 성토한 토지로서 지반이 약해 건축이 불가능한데 인근토지에 건축이 되었다는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

 - “건축이 불가능 하다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