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업무용사옥 (사무실용)을 건축하고자 B사가 건축중인 건물 및 동 부속토지를 1989.05.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당시 B사가 건축중인 건물은 B사의 총공사비대비 진척도가 약55%로서 건축허가서상 용도는 운동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이었습니다. A사는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및 건물용도변경허가 (즉, 운동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가 부득이 필요하였으며 건물용도 변경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상의 제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건물용도변경허가와 관련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를 진행하였음.)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1989. 08. 접수 1989. 09. 통과
건축주 명의변경 (서울시) 1989. 09. 신고 1989. 12. 완료
수도권정비심의 1989. 10. 접수하였으나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 일정조정으로 심의가 계속연기되어
오다가 1990.11. 통과
건축허가 (미관심의: 서울시) 1991. 02. 접수 1991.02. 승인
건축허가 (용도변경: 서울시) 1991. 02. 신청 현재까지 보류
현재는 건설경기의 과열방지를 위한 건설부 건축허가 제한 조치 (1991.07.11.,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 허가가 중단된 상태에 있음.
○ 이러한 경우 A사의 보유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2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
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공사경과기간 계산시 A사가 상기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비한 기간을 합산하는지에 대하여
(갑설)
A사가 자기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적절차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제외한다.
(을설)
동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된다.
나. 공사경과기간 비율 및 공사완성도 계산시 사용하는 착공일, 건축예정기간, 공사완성도는
(갑설)
B사의 당초의 착공일, 동 착공일로부터 A사의 변경된 건축허가서상의 완공일까지의 건축예정기간, B사의 총공사비와 A사의 총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공사완성도를 말한다.
(을설)
A사는 건축중인 건물을 매입하였으므로 B사와는 관계없이 착공일은 A사의 토지 또는 건물 매입일이 되며, 건축예정기간은 동 착공일로부터 A사의 변경된 건축허가서상의 완공일이, 공사완성도는 A사만의 총공사비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