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재이01254-3689생산일자 1991.11.3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 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며, 이경우 그 공제하는 개량비등은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에 한합니다. 2. 또한 그 개량비등을 공제하는 시기는 동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계산시에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질의자는 ○○구 ○○동 ○○및 ○○소재답 1,174㎡중 353㎡를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를 1990년 10월 17일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1991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신고시 ○○에 기부체납하게될 353㎡에 대하여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