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12.31 현재의 현황
실지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아래와 같은 두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임.
(1). 지가급등지역이 아닌 A시(특별시, 직할시가 아님)에 1985.07.23토지와 함께 취득한 지상건축물인 단독주택을 1990.11.27 자진철거함으로써 생긴 1필지의 나대지 469㎡(이하 “나지A”라 함)를 소유.
(2). 지가급등지역인 B시(특별시, 직할시가 아님)에 1983.03.10 취득당시 전이었던 토지가 1989.10.23 환지확정 처분되므로 인하여 1필지의 또하나의 나대지 249.3㎡(이하 "나지B"라 함)를 소유.
나. 상기와 같은 경우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나지B"전부가 과세된다.
이유 :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함) 제21조 제1호 단서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5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중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과세제외 하므로 다른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면적이 큰 “나지 A”를 제외한 “나지 B"는 전부가 과세된다.
을설 : “나지 B” 과세제외된다.
이유 : 법 제8조 제3항 및 령 제23조 제2호 각 규정에 의거 “나지A”는 그 철거한 날로부터 1년간 즉 1990.11.28부터 1991.11.27까지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1990.12.31 현재로서 유일한 유휴토지인 “나지B”만을 가지고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 여부를 판정해야 하러 것인 바, 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나지B”전부가 과세제외되며, 한편, 규칙 제15조 제3의 규정에서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함은 다수필지의 나지가 모두 과세대상인 경우에 그 중 가장 면적이 큰 필질르 우선하여 과세제외하므로서 과세제외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보충적 특례규정이므로 “나지A”는 1990.12.31 현재 지가급등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토지에 해당하여 지상건축물 철거와 관계없이 예정결정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과세제외도니 토지를 큰 필지의 나지라 해서 또다시 우선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한다함은 법리에 맞지 아니한 문리해석이라할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지가급등지역의 “나지B”만을 가지고 판정함이 옳은 것인바 이경우 역시 “나지B” 전부가 과세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